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주요 개정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설치 됩니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좀 더 주의깊게 살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는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기점과 종점 표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보호구역의 표시하는 표지판 외에 별다른 표시가 없어, 보호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도로 노면 표시로 기점과 종점을 표시해 운전자가 어린이나 노약자 보호에 좀 더 신경써서 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 신설입니다.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도 장소에 따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임을 알려주는 표지도 함께 부착하여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보행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 신설입니다.
기존에는 보행대기 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 잔여 시간만 알려주었으나, 적색신호일 때도 잔여 시간을 알려주어 언제 녹색신호로 바뀌는지 예측할 수 있게 해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 운영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을 지난 7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합니다.
이번 특별 자수, 신고 기간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총책, 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윗선부터,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범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금 수거책 및 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수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대국민적 경각심을 높여 범죄피해를 스스로 예방하고,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 수상한 사람 등을 목격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 금융사기 피해 확산을 방지하게 됩니다.
주요 자수 신고대상으로는, 전화금융사기 총책, 관리책, 텔레마케터, 대면편취책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포폰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 대포통장을 대여해 준 단순 명의자, 번호 변작 중계기 운영자, 악성 앱 개발자, 개인‧신용정보 불법 유출 및 유통시킨 자 등이 주요 자수 및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 부서와 외교부가 협업해 전화금융사기와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등 주요 5개국을 선정, 해외 전용창구를 개설해 현지에서도 즉각적인 자수 및 신고를 접수할 두 있도록 할 예정이며, 자수 및 신고 제보전화는 112 또는 대검찰청 전화금융사기 범죄 정보합동수사단 02-2204-4979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남부경찰서 3분 정보, 세남경의 송지혜 순경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압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주요 개정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설치 됩니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좀 더 주의깊게 살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는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기점과 종점 표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보호구역의 표시하는 표지판 외에 별다른 표시가 없어, 보호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도로 노면 표시로 기점과 종점을 표시해 운전자가 어린이나 노약자 보호에 좀 더 신경써서 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 신설입니다.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도 장소에 따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임을 알려주는 표지도 함께 부착하여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보행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 신설입니다.
기존에는 보행대기 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 잔여 시간만 알려주었으나, 적색신호일 때도 잔여 시간을 알려주어 언제 녹색신호로 바뀌는지 예측할 수 있게 해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 운영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을 지난 7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합니다.
이번 특별 자수, 신고 기간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총책, 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윗선부터,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범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금 수거책 및 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수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대국민적 경각심을 높여 범죄피해를 스스로 예방하고,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 수상한 사람 등을 목격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 금융사기 피해 확산을 방지하게 됩니다.
주요 자수 신고대상으로는, 전화금융사기 총책, 관리책, 텔레마케터, 대면편취책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포폰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 대포통장을 대여해 준 단순 명의자, 번호 변작 중계기 운영자, 악성 앱 개발자, 개인‧신용정보 불법 유출 및 유통시킨 자 등이 주요 자수 및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 부서와 외교부가 협업해 전화금융사기와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등 주요 5개국을 선정, 해외 전용창구를 개설해 현지에서도 즉각적인 자수 및 신고를 접수할 두 있도록 할 예정이며, 자수 및 신고 제보전화는 112 또는 대검찰청 전화금융사기 범죄 정보합동수사단 02-2204-4979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세종남부경찰서 3분 정보 송지혜 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나운서: 송지혜 순경 –
#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내
#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