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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 3분정보 (세남경) 7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남부경찰서 3분 정보, 세남경의 송지혜 순경입니다.  

이번 한 주간 소식들 전해 드리겠습니다.  

세종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지난 5.1.부터 5. 31.까지 1개월간 23년도 1차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합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무기류를 제조하거나, 불법 판매 또는 유통하는 행위, 불법 소지 및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집중 단속기간 운영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후, 실시되는 것인데요. 

이번 집중 단속기간 내에 불법무기류 소지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수사가 즉시 개시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폭력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형법 및 가정폭력 특례법 등을 적용해 형사 처벌과 보호 처분을 병행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상습, 흉기 휴대, 3년 이내 가정폭력 2회 이상 재범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만약 경찰의 가정폭력 신고장소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찰은 긴급한 경우 가해자의 퇴거 등 격리,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결정 등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임시조치를 위반 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원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 시 긴급임시조치 결정 이외에 의료기관 등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결정을 합니다. 

가해자가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가해자의 퇴거 등 격리, 주거 및 직장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요. 가해가자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법 위반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처벌이나 제재 이외에도 가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가대상은 상담위탁 처분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 본인이 동의한 자발적 참여자입니다.  

프로그램으로는 개별상담, 부부상담, 집단상담, 부부캠프 등이고,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중 121개소에서 운영 중이니 참가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역 가정폭력 상담소에 문의전화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은 가족들의 가슴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요. 

엄마 아빠의 가정폭력은 아이들에게도 대물림될 수 있는 만큼 가정 내 폭력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절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남부경찰서 3분정보 세남경의 송지혜 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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