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 주간 소식들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소식은 노인학대 예방 근절 추진기간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율은 18.4%로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 신고도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노인학대 행위자는 배우자를 비롯 친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학대 행위는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6. 15.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피해 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은 6. 1. ~ 6. 30.까지 한달이고,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노인 관련 시설과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및 예방 활동을 벌입니다.
노인학대의 유형으로는 노인을 강제로 가두거나 폭행 등을 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에게 욕설, 접촉을 기피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 노인의 소득 및 재산을 가로 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는 성적 학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 생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왕래를 끊는 유기 등이 있습니다.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112로 신고해 주시거나, 노인학대 상담 전화 1577-1389번으로 전화 주시면 현장조사를 거쳐 안전하게 노인을 보호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가 진행되며, 신고자의 신분과 상담 내용은 비밀 보장 원칙에 의해 철저히 보장되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토킹 범죄 바로 알기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되는 행위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시키거나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해 주거 등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행위 제지와 분리, 범죄 수사 등 응급조치와 피해자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거나 피해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112에 신고하거나 044-320-814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종남부경찰서 3분정보 세남경의 송지혜 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학대예방근절추진기간운영 #스토킹범죄바로알기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남부경찰서 3분 정보, 세남경의 송지혜 순경입니다.
이번 한 주간 소식들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소식은 노인학대 예방 근절 추진기간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율은 18.4%로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 신고도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노인학대 행위자는 배우자를 비롯 친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학대 행위는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6. 15.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피해 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은 6. 1. ~ 6. 30.까지 한달이고,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노인 관련 시설과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및 예방 활동을 벌입니다.
노인학대의 유형으로는 노인을 강제로 가두거나 폭행 등을 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에게 욕설, 접촉을 기피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 노인의 소득 및 재산을 가로 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는 성적 학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 생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왕래를 끊는 유기 등이 있습니다.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112로 신고해 주시거나, 노인학대 상담 전화 1577-1389번으로 전화 주시면 현장조사를 거쳐 안전하게 노인을 보호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가 진행되며, 신고자의 신분과 상담 내용은 비밀 보장 원칙에 의해 철저히 보장되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토킹 범죄 바로 알기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되는 행위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시키거나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해 주거 등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행위 제지와 분리, 범죄 수사 등 응급조치와 피해자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거나 피해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112에 신고하거나 044-320-814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종남부경찰서 3분정보 세남경의 송지혜 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학대예방근절추진기간운영 #스토킹범죄바로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