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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 3분정보 (세남경) 16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남부경찰서 3분 정보, 세남경의 송지혜 순경입니다.  이번 한 주간 소식들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소식은 만 나이 시행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 적용 안내입니다.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는데요, 법 시행과 관계없이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기준으로 2004년생까지 술과 담배를 구입 가능하고, 2005년생부터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술과 담배를 판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 등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된 물건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청소년의 생년을 정확히 확인해, 처벌되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스토킹처벌법 개정 사항 알림입니다.  7. 11.부터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는데요.  첫 번째, 그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을 할 수 없었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이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의 인지만으로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타인을 사칭하거나, 개인정보 및 합성사진 등 가공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적극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세 번째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보호대상 확대입니다. 그동안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보호대상자가 상대방인 피해자로 국한되어 있어 가족들에 대한 보호수단이 없어 문제가 되곤 했는데요. 이제는 상대방 등으로 관련 법조문이 개정되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도 함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보호대상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형사처벌조항 신설입니다. 그동안 스토킹 행위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이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법개정으로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되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졌으며, 과태료 부과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잠정조치 기간 연장입니다.  그동안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이 기본 3개월에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개월이었다며 이제는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해져 피해자 보호 기간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잠정조치 유형 중 전자장치 부착 신설입니다. 스토킹 범죄 피의자 잠정조치 유형 중 ‘전자장치 부착’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앞으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져 앞으로 피의자는 판사의 결정 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위반이 우려될 경우 법무부에서 경찰에 통보해 피의자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법 시행은 24년1월11일입니다.     

이상으로 세종남부경찰서 3분 정보 송지혜 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이에따른청소년보호법적용안내 #스토킹처벌법개정사항알림 #마약류이용성범죄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