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는 고령층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달 5일부터 28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금남면, 장군면, 연기면 등, 면 단위 경로당을 돌며,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수건도 드리고, 이륜차, 일명 오토바이에 자석형 형광 스티커도 직접 부착해 드리면서, 어르신 안전보행 및 교통안전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많이 참여하셔서 기념품도 받으시고 교통안전 교육도 함께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경찰청 인권영화제 소재 공모전 소식입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경찰청 인권 영화제 소재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모집 요강은 성별, 나이,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인권과 관련된 경찰의 다양한 활동 모습, 인권 침해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사람들의 애환,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 차별 등 인권과 관련된 이슈 전반에 대한 내용의 주제이면 되고, 형식은 시나리오, 수필, 소설 등 제한 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심사를 통해 우수작 3편을 선정, 상금을 지급하고, 대상작은 전문 영화사를 통해 단편영화로 제작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세종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044-320-832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입니다. 세종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는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총기 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고, 각종 불법 무기에 의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입니다. 이를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미갱신 또는 허가 취소 후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운영기돈 동안 자진신고 시 형사 및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요령은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대리도 가능합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남부경찰서 3분 정보, 세남경의 김용식 경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소식들 전해 드리겠습니다.
세종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는 고령층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달 5일부터 28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금남면, 장군면, 연기면 등, 면 단위 경로당을 돌며,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수건도 드리고, 이륜차, 일명 오토바이에 자석형 형광 스티커도 직접 부착해 드리면서, 어르신 안전보행 및 교통안전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많이 참여하셔서 기념품도 받으시고 교통안전 교육도 함께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경찰청 인권영화제 소재 공모전 소식입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경찰청 인권 영화제 소재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모집 요강은 성별, 나이,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인권과 관련된 경찰의 다양한 활동 모습, 인권 침해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사람들의 애환,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 차별 등 인권과 관련된 이슈 전반에 대한 내용의 주제이면 되고, 형식은 시나리오, 수필, 소설 등 제한 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심사를 통해 우수작 3편을 선정, 상금을 지급하고, 대상작은 전문 영화사를 통해 단편영화로 제작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세종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044-320-832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입니다. 세종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는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총기 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고, 각종 불법 무기에 의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입니다. 이를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미갱신 또는 허가 취소 후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운영기돈 동안 자진신고 시 형사 및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요령은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대리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세종남부경찰서 3분 정보 세남경!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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