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방송 뉴스 네트워크

세종시, 차량 과태료 체납 집중 정리…번호판 영치 등 강력 징수 예고

2026-05-06

6월까지 전담징수반 운영…정기검사·의무보험·등록 지연 과태료 1억7천만 원 대상

4fc974bd7d9e6.jpeg


세종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황미라)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집중 정리에 나섰다. 정기검사 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 등록사항 지연신고 등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 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장기 체납자에게는 압류와 번호판 영치까지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상적 의무 이행을 바로잡고 체납 관행을 줄이기 위한 행정 대응이 본격화된 셈이다.

세종시차량등록사업소는 오는 6월까지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징수 대상은 모두 1억 7,000여만 원 규모로, 차량 정기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사항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가 포함된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 차량관리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데 따른 체납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공공질서 회복 차원의 조치로 볼 수 있다.

사업소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전담징수반을 꾸려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방문 독려를 병행하며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순 통보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접촉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과 과태료 납부 절차, 체납 시 받게 되는 불이익도 함께 홍보해 납부 회피보다 선제적 이행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강제 조치도 예고됐다. 시는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납부 기한을 60일 이상 넘긴 대상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록과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기 체납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다. 특히 번호판 영치는 차량 운행 자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치인 만큼, 체납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리 기간은 차량 소유자의 기본 의무를 다시 환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사고 예방과 피해 보장의 최소 장치이며, 등록사항 신고 역시 공적 관리 체계의 기초에 해당한다. 이를 소홀히 한 결과가 체납으로 이어진 만큼, 시는 납부 독려와 제재를 병행해 행정 신뢰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황미라 소장은 “체납과태료 일제정리기간 동안 다양한 홍보로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습 체납을 줄이고, 시민 스스로 차량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용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