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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사회적 합의 뒤에 숨은 정부… 행정수도 완성,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2025-10-14

— 국감서 국토부 강력 질타… “세종 완성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 —

조국혁신당 소속 황운하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조건을 내세워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정과제의 실질적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정과제로 명시해 놓고도 구체적 실행계획조차 마련하지 않는 것은 의지 부족의 명백한 증거”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균형성장 부문 두 번째 과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다. 그러나 과제 세부 내용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이전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사회적 합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공론화위원회 구성, 여야 정치적 합의, 국민투표 수준의 지지 등 구체적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모호한 합의 조건을 방패 삼아 추진을 미루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국토교통부가 실질적인 합의 형성 전략과 정책 홍보 계획조차 부재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2021년 이후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홍보 실적이 없으며, 내년도 예산에도 관련 홍보비가 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국토부가 행정수도 완성의지를 갖고 있다면 국민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 설득 작업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대표 발의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강준현 의원의「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은 입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이자 국민적 합의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상징적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당시와 달리, 수도권 집중이 극단적으로 심화된 현재는 ‘관습헌법’ 논거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의 실질적 표현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

황 의원은 “사회적 합의의 형성이 임박한 만큼 정부가 지금이라도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구체적 설계도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당정협의회를 추진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위한 부처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현재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여야 협의 단계에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7월 세종 국회 의사당 예정부지를 직접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조속한 이행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논의는 단순히 ‘세종 이전’이라는 행정적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공간적 정의와 국가 균형발전의 철학을 재점검하는 계기라 할 수 있다.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가 모호한 정치적 수사에 그친다면, 행정수도 완성은 또다시 미뤄질 위험이 크다.

황운하 의원의 지적은 행정수도 논의의 본질을 환기시킨다. 즉, 수도 이전은 ‘정치적 결단’이자 ‘국가 운영 구조의 개편’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종이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가 더 이상 합의를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라 합의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나서야 할 때다. 김용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