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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법원 세종 이전 논의는 균형발전의 전환점”

2025-10-14

— “행정·입법·사법이 완성되는 진정한 국가운영 중심지로 도약할 것” —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세종 이전’ 논의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에 대해 40만 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의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관 증원에 대비해 서울에 대법원 신청사를 건립할 경우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다”며, “그보다는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국토부 차원에서 대법원의 세종 이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으며, 강주엽 행복청장 또한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혀 이전 추진의 현실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세종시는 이번 논의가 단순한 행정적 조정이 아닌, 정치·경제·사회적 타당성을 두루 갖춘 국가적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이 국토의 중심인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병폐를 넘어서는 진정한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이는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세종시는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입주해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조성 중이다. 여기에 대법원까지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세종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사법의 중심지, 즉 완전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또한, 세종시는 대법원 세종 이전이 국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탁월한 대안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도심에 대법원 신청사를 건립할 경우 부지 매입비만 1조 800억 원이 소요되는 반면, 세종에서는 같은 면적의 부지를 약 20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다. 세종시는 “절감된 예산을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실질적인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회에서는 이미 대법원을 서울에 둔다는 법원조직법 제12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제도적으로도 대법원 이전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종시는 이번 논의가 일시적인 정치적 이슈로 끝나지 않도록 여야 정치권과 사법부가 진정성 있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법원의 이전과 함께 사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세종 이전 문제도 병행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세종 이전 논의는 단순한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국가의 권력 구조를 재설계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행정·입법 기관의 이전이 이미 가시화된 상황에서, 사법부의 이전은 세종이 진정한 의미의 ‘국가 통합형 수도’로 완성되는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논의는 경제성과 상징성 두 측면에서 모두 타당하다. 재정 절감 효과는 물론이고, 서울 중심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민주적 공간 재편의 의미를 갖는다. 세종은 단순한 행정도시를 넘어, 국민 누구나 국가의 중심과 연결되는 ‘공공 접근의 수도(People’s Capital)’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 이전은 세종 완성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실질적 상징이자, 수도권 집중 해소의 제도적 해답이다. 정치권과 사법부가 이 논의를 일시적 쟁점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대한민국의 공간 정의는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김용목기자